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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2] 한정승인 후 채권변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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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상속 작성일10-10-26 16:02 13,1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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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정승인 기간 만료 후 채권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변)

신고기간의 만료 후에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배당변제에 우선 순위를 갖게 됩니다.

① 1순위 :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

② 2순위 : 일반채권자

③ 3순위 : 유증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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