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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4] 한정승인시 부당변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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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상속 작성일10-10-26 16:04 14,5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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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정승인은 하였는데, 특별히 공고나 최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최고기간을 몰라서 알게 된 채권자에게 변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몰랐던 채권자들이 갑자기 찾아와 채무변제할 것을 요구하는데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한정승인자가 공고 또는 최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최고기간중에 배당변제, 변제기간 만료 전 채무변제 등에 대햐여는 규정을 위반하여 어느 특정의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그 손해는 한정승인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청산절차로 인해 이미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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