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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이혼한 부부,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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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상속 작성일10-10-26 15:50 11,6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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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한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미성년 아이를 키우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남편에게 빚이 있어 채권자들이 상속인인 아이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상속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므로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서에 “청구인 OOO은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 모OOO (인)”라고 적은 후 인감도장을 날인해야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아이의 친권자는 이혼한 전 남편이지만, 전 남편의 사망으로 아이의 엄마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며,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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