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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상속포기 수리 후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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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상속 작성일10-10-26 15:50 10,5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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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이 사망한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남편명의의 거액의 재산이 발견되어 상속포기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그 상속포기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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