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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상속로펌] 법무법인 천명에서
실제 수행한 사건의 사례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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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5-17 09:21

제목 피상속인 사망 다음 날 차량을 폐차한 사건

내용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3개월 안에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거나 그 기간 안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 날 피상속인의 차량을 폐차한 후 폐차대금 60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인은 비록 한정승인 기간 안에 있었지만 처분행위의 발생으로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첨부된 심판문의 재산목록에는 차량 자체가 아니라 폐차대금을 적극재산으로 산입하였습니다.]


이에 방문상담을 오신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저희는 해당 사건을 특별한정승인으로 신청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보정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의 제출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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