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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 해당 신청서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상속등기 신청하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확인 후 전화연락을 통하여 내용확인 및 자세한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한정승인: 02-596-2436, 등기: 02-592-2433    FAX 02-3481-9891
수수료 안내
수수료 중 국민주택채권, 증지 , 취득세등은 별도 입니다.
등기비용
공과금 [상속]
- 등록세 :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의 0.8% (농지의 경우 0.3%)
- 교육세 : 산출된 등록세액의 20
[증여]
- 등록세 :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의 1.5% (농지의 경우 0.3%)
- 교육세 : 산출된 등록세액의 20%

* 경우에 따른 취득세 및 농특세는 정해진 기한 안에 개별납부

증지대 부동산 필지 수에 비례
국민주택채권 주택법 시행령 별표 ‘채권매입기준’에따른 금액 (재할인할 경우 은행고시 할인율 상당액)
수수료 -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보수료에 의하여 결정 됨.
- 대행하는 업무 난이도 및 방식에 따라 차별화 되며,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산출 됨.
전국 모든 지역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후 직접 출장 접수하므로
전국 모든 지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사항 조회 및 문의
상속등기 처리시에는 당 홈페이지 진행사항조회 서비스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에서 보다 상세하게 직접확인 가능합니다.(“즐겨찾기”하신 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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