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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란?

법정상속등기 절차
등기신청은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중 1인이 단독으로 전원을 위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속인중에 행방불명인 자가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1인이 신청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법정지분에 따른 등기를 하게 된다.
상속인중에 미성년자가 있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등기 필요서류
(피상속인) : 망인 (상속인) : 각 개인별 준비
- 제적등본
- 망인 부친의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인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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