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No.1 신속 정확한 상속전문 서비스
구분 | 상속포기시 신청서류 | 한정승인시 신청서류 | ||
피상속인(망) | 1.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초본) | 1.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초본) | ||
2008년 이전 사망 | 2008년 이후 사망 | 2008년 이전 사망 | 2008년 이후 사망 | |
2. 제적등본 |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
2. 제적등본 |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
|
상속인 (각자 1부씩) |
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
상속인 중 미성년자 |
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
1. 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
||
미성년자의 친권자(아버지, 어머니 모두) 1. 가족관계증명서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미성년자의 친권자(아버지, 어머니 모두) 1. 가족관계증명서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
기타서류 | 1.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 2. 피상속인의 채무 현황 |
|||
재외국민의 경우 | 1)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2)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
|||
외국인의 경우 | 1)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2)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본국이나 본국 공증서의 공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