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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아버님이 많은 부채를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양자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여전히 상속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됩니다.
(질문2) 이혼한 부부,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신고
이혼한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미성년 아이를 키우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남편에게 빚이 있어 채권자들이 상속인인 아이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상속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므로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서에 “청구인 OOO은 미성년자 이므로 법정대리인 모OOO (인)”라고 적은 후 인감도장을 날인해야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야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아이의 친권자는 이혼한 전 남편이지만, 전 남편의 사망으로 아이의 엄마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며,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질문3)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형님이 거액의 빚을 진 채 돌아가셨습니다. 형수와 조카들이 아직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 상속인인 제가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빚 많아 상속포기 했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1억원 상당의 집과 종신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어머니는 홀로 장사를 하면서 은행 등에 많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의 채무를 떠 안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단 한푼의 재산도 받을 수 없을까요?
피상속인의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전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사람(보험수익자)이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원래 자기가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 수익자는 당연히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상속포기 수리 후 취소 여부
남편이 사망한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남편명의의 거액의 재산이 발견되어 상속포기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상속포기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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