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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받은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반드시 상속포기 신청을 내야한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한다. 피상속인이 빚이 많은데도 실수로 이 기간을 지나쳐 버렸다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속인 여러 명 중에서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니 상속 포기의사가 있다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채권, 채무)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상속 받았다.”는 말은 단순승인을 뜻한다. 이 때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 받게 된다. 단순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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