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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Home > 상속포기 > 신청절차
1)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2) 상속포기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상속포기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2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2일 이내
3) 수리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것이다.
4) 각하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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