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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속한정승인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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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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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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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속재산목록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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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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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정승인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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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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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2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2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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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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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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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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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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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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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을 한 날(심판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민법 1032조,  비송법 6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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