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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란

라인

상속등기 기한

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망이다(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시기는 이러한 사망이 발생한 때이다. 즉, 사람의 사망으로 망자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일반 매매의 경우 이전등기를 한때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등기와 관계없이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속인에게 그 소유권이 승계된다.
상속등기에 기한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상속등기게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늦게 하였다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던가 하는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즉,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상속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속등기의 기한은 없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등기에는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6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통상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이어서 상속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증여등기 기한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위 등기기한을 지체한 경우 등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증여계약일로부터 취득세를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증여도 계약이므로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아야 한다.
만약, 농지인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하고, 무상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상속분의 변천
1. 민법제정전(1959. 12. 31 이전)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민법제정전의 상속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호주상속과 유산상속으로 구분된다.
상속구분 상속순위와 상속분
호주상속 * 호주 상속 : 호주가 사망하면 호주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호주상속을 받은 호주가 전부 상속받는 제도
* 호주상속순위
1. 직계비속남자 : 직계비속남자 중에는 적장자, 생전양자, 서자, 사후양자 순이며 동순위자는 연장자순
2.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3. 처
4.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5.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 사망한 호주가 미혼자인 경우 사망호주의 제(弟), 호주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근친자
유산상속 * 유산상속 : 호주아닌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갖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것
* 유산상속순위와 상속분
1. 호주아닌 기혼남자가 사망한 경우 : 자녀들이 공동으로 균등하게 상속
(단, 자녀들 중 딸은 같은 호적내에 있어야 함)
2. 호주의 처, 가족의 처가 사망한 경우 : 같은 호적내에 있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
3.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부(父)가 있으면 부, 부가 없으면 모(母), 부모가 없으면 호주
2. 민법제정 이후(1960. 1. 1. 이후)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순위]
상속순위 1960.1.1 ~ 1990.12.31 1991.1.1 ~ 현재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형제자매
4순위 8촌이내의 방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남편은 2순위 ‘처’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음
* 적모와 서자간, 적자와 계모간에도 상속가능
(자기의 출생자로 의제)

* 방계혈족은 당시의 민법상 개념에 따름

* 남편도 2순위 ‘배우자’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음
* 적모와 서자간, 적자와 계모간 ‘출생자 의제규정’이
삭제되어 상속할 수 없음

* 방계혈족은 당시의 민법상 개념에 따름
* 같은 순위의 상속인 여럿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다. 다만, 상속인이 호주승계인인지, 딸인 경우 출가했는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천이 있었다. (직계비속 아들의 상속분을 1로 하여 비교)
상속개시시 1960.1.1~1978.12.31 1979.1.1~1990.12.31 1991.1.1 ~ 현재
직계비속(아들) 1 1 1
직계비속(딸) 0.5 1 1

직계비속
(딸이 출가한 경우)

0.25 0.25 1
호주승계인 1.5 1.5 1

0.5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1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1.5 1.5
등기비용
공과금 [상속]
- 등록세 :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의 0.8% (농지의 경우 0.3%)
- 교육세 : 산출된 등록세액의 20
[증여]
- 등록세 :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의 1.5% (농지의 경우 0.3%)
- 교육세 : 산출된 등록세액의 20%

* 경우에 따른 취득세 및 농특세는 정해진 기한 안에 개별납부

증지대 부동산 필지 수에 비례
국민주택채권 주택법 시행령 별표 ‘채권매입기준’에따른 금액 (재할인할 경우 은행고시 할인율 상당액)
수수료 -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보수료에 의하여 결정 됨.
- 대행하는 업무 난이도 및 방식에 따라 차별화 되며,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산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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