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기한
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망이다(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시기는 이러한 사망이 발생한 때이다. 즉, 사람의 사망으로 망자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일반 매매의 경우 이전등기를 한때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등기와 관계없이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속인에게 그 소유권이 승계된다.
상속등기에 기한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상속등기게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늦게 하였다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던가 하는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즉,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상속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속등기의 기한은 없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등기에는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6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통상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이어서 상속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