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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5-26 13:43
제목 | 어머니가 협의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방어 |
내용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파트와 토지를 자녀들이 모두 어머니에게 상속하자 자녀들 중 한명의 채권자가 협의분할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어머니에게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채권자가 스스로 소송비용을 갖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여 화해권고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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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pdf (214.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