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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7-18 10:40
제목 | 상속재산이 많으나 채무도 상당히 많은 경우 |
내용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하자, 상속인들이 모두 한정승인을 하여 일단 상속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상속재산을 취득하되,
후에 채무가 추가로 확인되면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신처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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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pdf (280.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