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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7-18 10:50
제목 |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대부채무, 카드채무, 개인채무 등이 많은 경우 |
내용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형제들이 있었고, 재산으로는 소액의 예금과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있었으나 임대보증금도 대부분 대출을 받아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이에 재산조사를 통하여 금융권채무, 대부업체의 채무, 카드채무는 물론 소송채무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된 개인채무를 포함하여 형제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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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pdf (341.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