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3-08-14 14:49 제목 자녀들과 미성년인 손자녀들의 상속포기 내용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사망한 후 사망하게 되자, 자녀들과 손자 및 손녀들까지 모두 하나의 사건으로 2023. 8. 8.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2023. 8. 14.에 심판문이 수리된 사건 첨부파일 첨부파일 상속포기.pdf (123.9K) 본문 목록 다음글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23.09.15 이전글친모와 이혼한 친부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