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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9-15 09:10
제목 |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
내용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에 대한 선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미성년자의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도로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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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결정.pdf (84.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