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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9-15 18:11
제목 | 채무가 많은 상속인의 상속포기 |
내용
어머니가 사망하여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 한 자녀가 채무가 많아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분할협의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하면 사해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해당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통하여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탈함으로써 다른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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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pdf (117.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