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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9-26 15:51
제목 | 상속포기로 승계집행문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
내용
피상속인(어머니)이 2017년 사망한 후 2022년경 상속인(딸)에게 승계집행문이 송달됨.
이에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몰랐던 딸은 특별한정승인의 의뢰를 위하여 우리 로펌을 방문하였으나 사실관계를 설명받은 후 우리 로펌은 상속포기를 신청하기로 결정함.
상속포기 신청 후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
상속포기 신청의 수리 후 해당 심판문을 승계집행문이의 재판부에 제출함.
재판부로 부터 승계집행문을 취소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음.
첨부파일
첨부파일
- 승계집행문취소결정.pdf (176.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