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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3] 한정승인 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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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상속 작성일10-10-26 16:03 14,4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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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이미 채권자들에 의해 대위상속등기가 되어있고, 경매신청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승인을 하여도 세금 부분은 내야한다고 하는데 한정승인 절차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경매절차에서 받아갈 수 있나요?

 

(답변)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압류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경매절차에서 꼭 받아가게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에게 취득 되는 상속재산에 의해 발생된 세금은 상속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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